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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절감하고,
품격은 높이세요!
브랜드 이미지를 예술로 강화하고,
세금도 줄이는 스마트한 투자,
지금 시작하세요!
고객과 직원의 만족도는 물론, 절세 혜택까지!
사무실에 예술을 더해보세요.
법인 사무실에 미술품을 전시하면, 회사의 예술적·문화적 수준을 보여줌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방문하는 고객과 직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생산성 증대와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환경에 맞춰 작가가 큐레이팅해 드립니다.
법인세 절감 요건
법인세법에서는 미술품 구매가 회사 사업과 무관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손비로 산입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7호)
장식 및 환경미화 목적
시세차익이나 단순 컬렉팅 목적이 아닌, 사무실 장식과 환경미화를 위해 미술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공공 전시
사무실이나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집무실이나 수장고에 보관하는 경우는 손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000만원 이하의 거래
미술품의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림 1점당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 정기 구독 사이즈 이외의 별도 사이즈는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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